약정사항
- 감정평가 의뢰인이 의뢰한 물건 (권리)중 감정평가 불가능한 것과 천재지변 사변이나 당 법인의 사정에 의하여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에 응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 감정평가 의뢰인은 당 법인의 청구에 따라 소정의 감정평가 보수를 지급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당 법인에서 구비한 자료 또는 특별한 용역에 소요된 실비 상당액은 감정평가 의뢰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 감정평가 의뢰인은 감정평가 의뢰 물건 추정가액을 기준한 소정의 감정평가 수수료의 2분의 1을 감정평가 착수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감정평가보수는 당 법인의 감정평가 완료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보수의 완납후에 교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 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통지함과 아울러 감정평가 의뢰시 지급한 감정평가 착수금을 환급합니다. 다만, 감정평가 불능사유가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속하는 경우의 감정평가 착수금 환급은 제 7항을 준합니다.
- 감정평가 의뢰후 당 법인의 현장조사전에 의뢰인이 감정평가 의뢰를 철회하거나 제2항의 감정평가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적시에 공급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감정평가의뢰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착수금의 2분의 1은 당 법인에 귀속하며 현장 조사후에는 감정평가착수금을 일체환급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감정평가서 작성후에는 소정의 감정평가보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담보 대출을 목적으로 대출신청인이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관의 확인을 얻어야 합니다.
- 당 법인의 승낙없이 감정평가서를 복사, 개작 또는 전재하거나 감정평가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할 수 없으며 당 법인은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감정평가의뢰 물건의 소유자(권리자)와 감정평가의뢰인이 다른 경우 소유자(권리자)의 동의를 의뢰하여야 하며, 만약 소유자(권리자)의 동의 없는 감정평가의뢰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유자(권리자)와의 분쟁에 대하여 당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감정에 관한 소송은 당 법인 소재지 관할법원의 관할로 하기로 합니다.
- 당 법인과 감정평가업무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약내용이 위 약정사항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