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뢰

감정평가수수료

감정평가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334호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3조(수수료 등)에 따라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감정평가보수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수료와 실비(여비, 물건조사비, 공부발급비 및 기타실비 등)의 총액으로 결정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감정평가액

수수료 요율 체계

하한 수수료(0.8배 부터)

기준 수수료

상한 수수료(1.2배 까지)

5천만원 이하

250,000원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250,000원+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0.8

250,000원+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

250,000원+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1.2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646,000+5억원 초과액의 9/10,000×0.8

745,000+5억원 초과액의 9/10,000

844,000+5억원 초과액의 9/10,000×1.2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06,000+10억원 초과액의 8/10,000×0.8

1,195,000+10억원 초과액의 8/10,000

1,384,000+10억원 초과액의 8/10,000×1.2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3,566,000+50억원 초과액의 7/10,000×0.8

4,395,000+50억원 초과액의 7/10,000

5,224,000+50억원 초과액의 7/10,000×1.2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6,366,000+100억원 초과액의 6/10,000×0.8

7,895,000+100억원 초과액의 6/10,000

9,424,000+100억원 초과액의 6/10,000×1.2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25,566,000+500억원 초과액의 5/10,000×0.8

31,895,000+500억원 초과액의 5/10,000

38,224,000+500억원 초과액의 5/10,000×1.2

1,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45,566,000+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0.8

56,895,000+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

68,224,000+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1.2

3,000억원 초과 6,000억원 이하

109,566,000+3,000억원 초과액의 3/10,000×0.8

136,895,000+3,000억원 초과액의 3/10,000

164,224,000+3,000억원 초과액의 3/10,000×1.2

6,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181,566,000+6,000억원 초과액의 2/10,000×0.8

226,895,000+6,000억원 초과액의 2/10,000

272,224,000+6,000억원 초과액의 2/10,000×1.2

1조원 초과

245,566,000+1조원 초과액의 1/10,000×0.8

306,895,000+1조원 초과액의 1/10,000

368,224,000+1조원 초과액의 1/10,0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