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334호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3조(수수료 등)에 따라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감정평가보수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수료와 실비(여비, 물건조사비, 공부발급비 및 기타실비 등)의 총액으로 결정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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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 |
수수료 요율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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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 수수료(0.8배 부터) |
기준 수수료 |
상한 수수료(1.2배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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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
2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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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
250,000원+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0.8 |
250,000원+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 |
250,000원+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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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646,000+5억원 초과액의 9/10,000×0.8 |
745,000+5억원 초과액의 9/10,000 |
844,000+5억원 초과액의 9/10,00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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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006,000+10억원 초과액의 8/10,000×0.8 |
1,195,000+10억원 초과액의 8/10,000 |
1,384,000+10억원 초과액의 8/10,00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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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
3,566,000+50억원 초과액의 7/10,000×0.8 |
4,395,000+50억원 초과액의 7/10,000 |
5,224,000+50억원 초과액의 7/10,00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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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6,366,000+100억원 초과액의 6/10,000×0.8 |
7,895,000+100억원 초과액의 6/10,000 |
9,424,000+100억원 초과액의 6/10,00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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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
25,566,000+500억원 초과액의 5/10,000×0.8 |
31,895,000+500억원 초과액의 5/10,000 |
38,224,000+500억원 초과액의 5/10,00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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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45,566,000+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0.8 |
56,895,000+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 |
68,224,000+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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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원 초과 6,000억원 이하 |
109,566,000+3,000억원 초과액의 3/10,000×0.8 |
136,895,000+3,000억원 초과액의 3/10,000 |
164,224,000+3,000억원 초과액의 3/10,00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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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
181,566,000+6,000억원 초과액의 2/10,000×0.8 |
226,895,000+6,000억원 초과액의 2/10,000 |
272,224,000+6,000억원 초과액의 2/10,00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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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초과 |
245,566,000+1조원 초과액의 1/10,000×0.8 |
306,895,000+1조원 초과액의 1/10,000 |
368,224,000+1조원 초과액의 1/10,00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