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사항
- 감정평가 의뢰인이 의뢰한 물건 (권리)중 감정평가 불가능한 것과 천재지변 사변이나 당 법인의 사정에 의하여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에 응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 감정평가 의뢰인은 당 법인의 청구에 따라 소정의 감정평가 보수를 지급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당 법인에서 구비한 자료 또는 특별한 용역에 소요된 실비 상당액은 감정평가 의뢰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 감정평가 의뢰인은 감정평가 의뢰 물건 추정가액을 기준한 소정의 감정평가 수수료의 2분의 1을 감정평가 착수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감정평가보수는 당 법인의 감정평가 완료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보수의 완납후에 교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 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통지함과 아울러 감정평가 의뢰시 지급한 감정평가 착수금을 환급합니다. 다만, 감정평가 불능사유가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속하는 경우의 감정평가 착수금 환급은 제 7항을 준합니다.
- 감정평가 의뢰후 당 법인의 현장조사전에 의뢰인이 감정평가 의뢰를 철회하거나 제2항의 감정평가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적시에 공급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감정평가의뢰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착수금의 2분의 1은 당 법인에 귀속하며 현장 조사후에는 감정평가착수금을 일체환급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감정평가서 작성후에는 소정의 감정평가보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담보 대출을 목적으로 대출신청인이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관의 확인을 얻어야 합니다.
- 당 법인의 승낙없이 감정평가서를 복사, 개작 또는 전재하거나 감정평가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할 수 없으며 당 법인은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감정평가의뢰 물건의 소유자(권리자)와 감정평가의뢰인이 다른 경우 소유자(권리자)의 동의를 의뢰하여야 하며, 만약 소유자(권리자)의 동의 없는 감정평가의뢰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유자(권리자)와의 분쟁에 대하여 당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감정에 관한 소송은 당 법인 소재지 관할법원의 관할로 하기로 합니다.
- 당 법인과 감정평가업무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약내용이 위 약정사항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창립 45주년 기념행사에는 그동안 법인 발전을 위해 애쓰신 본·지사 임직원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는 법인 상임임원 선출안건이 상정되어
법인 대표이사로는 류종억 대표이사를 재선출 하였으며,
차기 임원진으로는 김지로 총무이사, 신현준 재무이사, 박대규 기획이사, 남영식 심사본부장으로 임원진 구성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