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영역

보상평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산, 취득하는 권리 등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한 감정평가로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제공합니다.

협의보상

토지보상법상 협의 보상평가로 사업시행자, 시도지사 또는 소유자 추천을 통하여 정당보상을 위한 적정한 감정평가를 수행합니다.

수용재결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간 협의 성립이 결렬될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의뢰하는 수용재결평가를 수행합니다.

이의재결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이의재결 감정평가를 수행합니다.

행정소송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등은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 등에서 감정평가를 수행합니다.

주요실적 및 거래처

의뢰처용역명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양원공공주택지구 보상평가
한국토지주택공사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지구 보상평가
한국토지주택공사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사업 관련 보상평가
서울특별시SH공사서울오금 보금자리주택사업 보상평가
한국농어촌공사감천다대포항 방파제설치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
한국수자원공사시화지구개발사업 등을 위한 취득토지 환매가격산정용역
한국수자원공사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보상평가
한국철도시설공단소사~원시 복선전철 민자사업 보상평가
서울특별시SH공사서울내곡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보상평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주파수 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 산정
중앙토지수용위원회하남강일 공동주택사업을 위한 수용재결 평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구리-포천 고속도록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이의재결 평가
한국감정원광양세풍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보상평가
대한민국중국성개발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 협의보상평가